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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2탄 ('22.4.1~ 시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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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안내- (1) 일회용품 사용규제(일회용컵 보증금,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투 등) (tistory.com)

 

 


 

환경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안내- (1) 일회용품 사용규제(일회용컵 보증금,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법규 시행 안내 드릴게요, ■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제도(2022.06.10 시행) - 올해 6/10 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도 시행 ※ 일

hiangelina.tistory.com

이전에 한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4/1 부터 사용 금지된다고 포스팅 했었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단속에 대해 세세히 살펴볼게요!!

 

 

 

 

 

 

■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22.4.1~ 시행)

  ※ 각 지자체에서 4/1 이후 본격적인 단속 실시 예정

 

1. 사용규제 대상 (사용금지)

- 일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일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 및 금속밥접시 등)

- 일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 및 금속박용기 등)

-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일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일회용 비닐 식탁보

 

2.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제작/배포 등 사용 금지)

 

3.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태만 해당)

※ 다만 아래의 것은 제외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이제 규제에서 예외적용 되는 대상을 알아볼까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 (식품접객업 해당)

1.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3.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4.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

1. A4 규격(210mm X 297mm) 또는 1L이하의 종이봉투, 쇼핑백

2. b5 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3.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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