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식품제조/즉석판매/용기포장 등의 자가품질검사 안내 1탄 - 실시 방법, 절차, 행정처분 안내

728x90
반응형
반응형

 

 

■ 자가품질검사란?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가공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출처-식품저널뉴스





■ 대상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기구류 제조업(*자율대상)

 

 

■ 자가품질검사 절차 

 

자가품질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거나, 2)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공인기관)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적합시 해당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부적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회수해야합니다.(회수는 대상식품에 한함)

 

출처-식약처

 

 

 

검사 대상

1)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가공식품

2) 즉석판매제조식품 중 자가품질검사 대상으로 정한 식품

3) 식품제고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

  * 반가공 원료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자사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하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일부 제조공정을 거쳐 반가공 된 제품(예: 생지 등)

4)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5) 용기 포장류 제조업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 실시 기준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가공하는 품목(제품)별 실시

 

1) 식품

- 식품유형별로 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별로도 가능

 

2) 기구 및 용기포장

-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른 경우, 재질별로 진행할 수 있음

 

3) 주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 생략 가능

   * 다만, 해당 검사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검사 주기의 산정

- 자가품질검사 대상 제품의 제조·가공일을 기준으로 함

- 검사대상 식품을 처음 제조한 날(최초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검사하고

   최초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주기 산정

  * (1개월 주기 대상) : 1/20 최조 생산제품 검사 → 2/20 제조 제품 검사  

 

 

자가품질검사 면제 대상

1) 면제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에서 검사대상 식품유형의 조사·평가 결과 

  95% 이상인 경우 

   예) '20년 HACCP 조사·평가 결과 96% : '21년도 자가품질검사 면제

 

2) 검사항목 생략

-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 검사 생략 가능

  예) 두부 제조·가공 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르색소 항목 생략 

 

 

■ 검사의 기록 및 보관관리

1) 직접검사

-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 장비에 검사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기록이 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해야함 

   * 대부분 통합 LIMS(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를 사용하여 기록관리함 

 

2) 위탁검사

-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는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 행정처분 

 

 

 

 

 


2탄에서는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의 주기와 FAQ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