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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3탄! (4.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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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세부 지침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일(4.4) 환경부에서 게시한 가이드라인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최신버전으로 접객업 운영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ㅎㅎ

 

 

 


 

 

 

 

출처-강원도민일보

구분 유형 내용
1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2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3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4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5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사용억제(금지) 대상 일회용품 품목 (※ 테이크아웃 해당없음)

- 일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2.11.24 부터 적용)

- 일회용 접시, 용기

- 일회용 나무젓가락

- 일회용 이쑤시개(* 전분 제조 이쑤시개 제외)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 일회용 비닐식탁보

- 일회용 광고선전물

- 일회용 빨대, 젓는막대(* 합성수지만 해당하며, '22.11.24부터 적용)

 

 

 

 

 

■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1) 식당

-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

  → 사용가능 (패스트 푸드점 케첩 등)

 

-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

  → 사용가능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 후 사용

   → 사용가능

 

-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기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

   → 사용가능  (매장 내 취식도 가능 -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이외의 것 사용 가능하나, 줄일 것을 권고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 등)

 

 

2) 카페

- 다회용 컵(재질 무관)은 일회용컵이 아니므로 사용가능함

  (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리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생분해성 소재라 하더라도 일회용 컵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임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가능(다만, 줄일 것을 권고)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

 

 

3) 편의점, PC방

-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 가능한 제품일회용품(젓가락)

   사용 가능함

- 조리하여 제공, 판매하려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

   내 취식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대상임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 가능

- 규제대상 일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

 

 

 

 

■ 규제 적용 범위[공간]

 

-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임

예시 규제 적용 범위
·(푸드코트)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편의점)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점 내부 공간 및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PC방)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카페)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하나,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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