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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환경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안내- (1) 일회용품 사용규제(일회용컵 보증금,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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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법규 시행 안내 드릴게요, 

 

 

■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제도(2022.06.10 시행)

- 올해 6/10 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도 시행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음료가격 외에 보증금 추가 지불하고,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1482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0~500원 예정 - 더나은미래

올해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futurechosun.com

 

 

 


 

 

■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 강화(2022.04.01 시행)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22.4.1부터 사용금지!)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식품접객업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1부터 사용금지) (tistory.com)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식품접객업 1회용품 한시적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 '22.4.1부터 사용금지! * '22.11.24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

hiangelina.tistory.com

 

 

 

■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2022.11.24 시행)

 -  '22.11.24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과태료: 이용인원과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 일회용 물티슈 사용 규제 (시행 예정)

- 식당에서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할 계획

      (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외)

 

- 환경부 관계자는 “식당 합성수지 물티슈 사용 금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111 

 

일회용 물티슈, 알고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 환경일보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일회용 물티슈의 원단이 플라스틱 성분으로 돼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회용 물티슈에 대한 규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

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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