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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법규 시행 안내 드릴게요,
■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제도(2022.06.10 시행)
- 올해 6/10 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도 시행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음료가격 외에 보증금 추가 지불하고,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1482
■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 강화(2022.04.01 시행)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22.4.1부터 사용금지!)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식품접객업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1부터 사용금지) (tistory.com)
■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2022.11.24 시행)
- '22.11.24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과태료: 이용인원과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 일회용 물티슈 사용 규제 (시행 예정)
- 식당에서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할 계획
(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외)
- 환경부 관계자는 “식당 합성수지 물티슈 사용 금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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