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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세부 지침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일(4.4) 환경부에서 게시한 가이드라인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최신버전으로 접객업 운영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ㅎㅎ
구분 | 유형 | 내용 |
1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2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3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4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5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 사용억제(금지) 대상 일회용품 품목 (※ 테이크아웃 해당없음)
- 일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2.11.24 부터 적용)
- 일회용 접시, 용기
- 일회용 나무젓가락
- 일회용 이쑤시개(* 전분 제조 이쑤시개 제외)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 일회용 비닐식탁보
- 일회용 광고선전물
- 일회용 빨대, 젓는막대(* 합성수지만 해당하며, '22.11.24부터 적용)
■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1) 식당
-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
→ 사용가능 (패스트 푸드점 케첩 등)
-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
→ 사용가능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 후 사용
→ 사용가능
-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기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
→ 사용가능 (매장 내 취식도 가능 -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이외의 것 사용 가능하나, 줄일 것을 권고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 등)
2) 카페
- 다회용 컵(재질 무관)은 일회용컵이 아니므로 사용가능함
(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리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생분해성 소재라 하더라도 일회용 컵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임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가능(다만, 줄일 것을 권고)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
3) 편의점, PC방
-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 가능한 제품은 일회용품(젓가락)
→ 사용 가능함
- 조리하여 제공, 판매하려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
내 취식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대상임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 가능
- 규제대상 일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
■ 규제 적용 범위[공간]
-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임
예시 | 규제 적용 범위 |
·(푸드코트)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 |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편의점)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 ·편의점 내부 공간 및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PC방)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 |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카페)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하나,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에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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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안내- (1) 일회용품 사용규제(일회용컵 보증금,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투 등)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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