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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검사란?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가공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대상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기구류 제조업(*자율대상)
■ 자가품질검사 절차
자가품질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거나, 2)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공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적합시 해당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부적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회수해야합니다.(회수는 대상식품에 한함)
■ 검사 대상
1)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가공식품
2) 즉석판매제조식품 중 자가품질검사 대상으로 정한 식품
3) 식품제고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
* 반가공 원료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자사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하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일부 제조공정을 거쳐 반가공 된 제품(예: 생지 등)
4)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5) 용기 포장류 제조업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검사 실시 기준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가공하는 품목(제품)별 실시
1) 식품
- 식품유형별로 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별로도 가능함
2) 기구 및 용기포장
-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른 경우, 재질별로 진행할 수 있음
3) 주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 생략 가능
* 다만, 해당 검사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검사 주기의 산정
- 자가품질검사 대상 제품의 제조·가공일을 기준으로 함
- 검사대상 식품을 처음 제조한 날(최초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검사하고
최초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주기 산정
* (1개월 주기 대상) : 1/20 최조 생산제품 검사 → 2/20 제조 제품 검사
■ 자가품질검사 면제 대상
1) 면제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에서 검사대상 식품유형의 조사·평가 결과
95% 이상인 경우
예) '20년 HACCP 조사·평가 결과 96% : '21년도 자가품질검사 면제
2) 검사항목 생략
-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 검사 생략 가능
예) 두부 제조·가공 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르색소 항목 생략
■ 검사의 기록 및 보관관리
1) 직접검사
-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 장비에 검사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기록이 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해야함
* 대부분 통합 LIMS(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를 사용하여 기록관리함
2) 위탁검사
-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는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 행정처분
2탄에서는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의 주기와 FAQ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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