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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주요 Q&A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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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하고 있음
(국제적인 추세 반영)
2.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
- 2023.1.1 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서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
3. 소비기한을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 시행일 이전('22.12.31)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기한 미리 표시하는 것은 불가함
4.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 시행일 이전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자율사항으로 소비기한 추가하는 것은
영업자 책임하에 가능하나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등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음
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
6. 소비기한 설정방법은?
-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함
7.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사항은?
- 소규모 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연구용업사업을 통해 200개 식품유형에 대하여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하여 보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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