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2024년 식약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파일첨부) , 식약처 규제개선 2024년 식약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1.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더 촘촘해진 스마트 안전관리 추진 - 수입식품 전자심사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하여,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로 자동심사 * 연간 서류업무량의 약 30% 수준이 검사관의 개입없이 자동신고수리 2.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 실시간 방식으로 일하는 업무처리 혁신 -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 대화형 AI를 활용하여 '식품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하고 면류, 다류 등 일부 식품유형부터 실시간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에 온라인 불법 광고행위를 자동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 단어, 문구 등의 유사성(ㅍㄹ폰, ㅁ_ㅇ -> 필로폰, 마약) 식별과 사진, 이미지.. 더보기
[수입식품] 수입식품 판매 영업등록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 - 등록대상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다만, 식품 등의 채취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제외) 2)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 등 보관업 -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관세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또는 제 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의 보관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 더보기
[식품 표시광고] 비건식품 표시사항/ 광고 작성가이드(작성방법 안내) ● 비건식품이란? - 식품등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동물성이거나 , 동물에서 유래한 원재료를 첨가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하지않은 식품 등을 말한다. ● 원재료 기준 - 동물성이거나 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첨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생물(박테리아, 표모, 균류)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물성이 들어간 식품 등(배지 포함)에서 분리 또는 배양한 미생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사실을 표시한다 → "이 제품에 사용된 미생물은 젓갈이 들어간 김치에서 분리하였습니다. " ● 제조관리기준 -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제품을 같은제조라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제조 전 기계, 장비, 도구 등을 충분히 세척하여야하며 혼입방지를 위한 세척 등 표준작업 절차 방법을 수립하여야한다... 더보기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문답(소비기한, 유통기한 혼재표기 등) 1.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는지? -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않으며, 2024.1.1이후 제조,가공,수입위해 선적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함 2. 그간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판매중인 제품도 '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하는지? - 2024.1.1이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표시를 바꿀 필요 없음 3. '24년에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 기타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1차위반)_ 해당 4. '24년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계도기간 종료되는 2024.1.1 부터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 사용이 가능함 5. 세트포장 상품은? - '24년.. 더보기
법의 체계와 법령 형식, 법률 입안의 기본 원칙 ■ 법의 체계와 법령 형식 - 성문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규의 종류별로 효력의 우열이 있는 법규범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 즉, 상위 효력이 있는 법 규범은 하위의 법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을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적용받는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대통령령의 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 ■ 법률 입안의 기본 원칙 1. 법률의 소관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예시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더보기
[식품위생법] 2023년 주요 식품관계법규 개정내용 1. 소비기한 표시제 - 시행 : '23.1.1 (유예기간 '23.1.1~12.31) - 내용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 2)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기한 완화 - 기존: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개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3) 영업자 위생교육 개선 기존: 즉판제조가공업 신규교육 8시간 ▶ 개선: 6시간 기존: 사전 신규교육 유예기한 3개월 ▶ 개선 : 6개월 4)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기존: 집단급식소 조리,제공한 모든 식품 ▶ 개선: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식품의 경우 가공식품 보관의무 제외 * 빵류,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조미건어포, 생식류, 즉.. 더보기
[식품위생법] 영업시설관리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숙성장 토굴 등) ●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조 2) 식품위생법 제 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 제 26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 43조의 3 ● 추진방향 1) 영업장은 영업에 사용되는 사무소, 작업장, 저장고,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등이 포함됨 2) 수족관, 장독대는 원칙적으로 옥내에 두어야하나 예외적으로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에 둘 수 있음 * 다만 젓갈숙성장은 지자체에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 활용 3) 옥외에 설치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 숙성장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할 것 * 다만 숙성 등 일부 공정의 경우, 작업장 .. 더보기
[수입식품]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 1.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 시, 자격요건 -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으로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 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함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시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함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 수입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함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신규교육4시간) 하여야..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