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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대상제품, 설정 방법 등 주요 질의응답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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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주요 Q&A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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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pdf
0.49MB

1.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하고 있음

(국제적인 추세 반영)



2.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

- 2023.1.1 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서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

3. 소비기한을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 시행일 이전('22.12.31)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기한 미리 표시하는 것은 불가함

4.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 시행일 이전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자율사항으로 소비기한 추가하는 것은

영업자 책임하에 가능하나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등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음

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

6. 소비기한 설정방법은?

-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함

7.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사항은?

- 소규모 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연구용업사업을 통해 200개 식품유형에 대하여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하여 보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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