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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증 절차
HACCP 인증절차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류를 접수 후, 서류평가 - 현장평가 적합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최초 인증 이후에 정기조사 · 평가에 의해 연 1회 이상 평가가 되며
이에 부적합 할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HACCP 관련 행정처분
1) 단계별 의무적용 기한 내 해썹을 적용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2) HACCP 명칭 사용 위반
→ 과태료 300만원 부과
■ HACCP 인증(연장)신청 방법
세부 신청방법입니다. (유형별 수수료 20만원)
유사한 식품·축산물의 경우 현장평가 없이 추가인정되며
한 공장에서 유사한 식품, 축산물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 정기평가는 축산물을 포함하여 한번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 HACCP 적용업체 인증 변경신청
CCP(중요관리점)을 추가, 삭제, 변경 또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이 필요할 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변경심사가 진행됩니다(수수료 10만원)
■ 신규 의무적용 식품유형(품목)의 인증신청 및 확인증(사전접수증)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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