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안내- (1) 일회용품 사용규제(일회용컵 보증금,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투 등) (tistory.com)
이전에 한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4/1 부터 사용 금지된다고 포스팅 했었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단속에 대해 세세히 살펴볼게요!!
■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22.4.1~ 시행)
※ 각 지자체에서 4/1 이후 본격적인 단속 실시 예정
1. 사용규제 대상 (사용금지)
- 일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일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 및 금속밥접시 등)
- 일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 및 금속박용기 등)
-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일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일회용 비닐 식탁보
2.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제작/배포 등 사용 금지)
3.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태만 해당)
※ 다만 아래의 것은 제외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이제 규제에서 예외적용 되는 대상을 알아볼까요~?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 (식품접객업 해당)
1.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3.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4.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
1. A4 규격(210mm X 297mm) 또는 1L이하의 종이봉투, 쇼핑백
2. b5 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3.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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