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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1) 커피 ·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 15조의 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
* 22.6.7 국무회의에서 의결, 6.14부터 시행
· 기존 준수사항
-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 개정사항
-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
→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하여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되어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3)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 가능
* 과징금을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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