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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08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042
최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제조 공장에서 썩은 배추과 곰팡이 무 등
비위생적인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나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취소 규정 신설
- 「식품위생법」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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