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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식품위생법'위반 시 식품명인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22.12.11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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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08 

 

식품명인, 식위법 위반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지정 취소 - 식품저널 foodnews

앞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명인 지정이 취소된다.최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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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764042

 

식품위생법 벌금 이상 확정시 식품명인 취소된다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실은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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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제조 공장에서 썩은 배추과 곰팡이 무 등 

비위생적인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나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취소 규정 신설

- 「식품위생법」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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