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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언론보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03377/
식용유나 워셔액이 들어있던 페트병은 일반적인 식품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버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분리배출 시 세제 등 화학제품 투명페트와 식품용 투명페트를 구분하여 재활용 용기 생산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 적용 대상
: 무색페트병으로 포장된 먹는 샘물, 음료, 식품
■ 적용 목적
-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고부가가치 원료인 만큼, 식품 용기로 쓰인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
※ 음식물을 담은 깨끗한 페트병만 선별해 페트 재생산( '보틀 투 보틀')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 시행일
: 2024.1.1 附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의 경우, 먹는샘물, 음료, 식품 용기로 제한
* 세제, 화장품, 워셔액, 부동액, 엔진오일 등 식용이 아닌 페트는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
■ 과태료 기준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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