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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 - 무색페트병 분리배출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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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언론보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03377/

 

식용유·워셔액 페트병, `투명페트`서 제외

환경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음료용만 재활용 가능해 2024년 시행…2년 유예 두기로

www.mk.co.kr

 

식용유나 워셔액이 들어있던 페트병은 일반적인 식품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버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분리배출 시 세제 등 화학제품 투명페트와 식품용 투명페트를 구분하여 재활용 용기 생산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진-녹색연합

 

 

 

■ 적용 대상

: 무색페트병으로 포장된 먹는 샘물, 음료, 식품 

 

■ 적용 목적

-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고부가가치 원료인 만큼, 식품 용기로 쓰인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 

※ 음식물을 담은 깨끗한 페트병만 선별해 페트 재생산( '보틀 투 보틀')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 시행일

: 2024.1.1 附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의 경우, 먹는샘물, 음료, 식품 용기로 제한 

* 세제, 화장품, 워셔액, 부동액, 엔진오일 등 식용이 아닌 페트는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 

 

■ 과태료 기준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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