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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HACCP 적용 의무 대상 식품, 사업장과 행정처분 안내 HACCP 의무 적용 사업장 1.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대상식품 적용시기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06.12~'12.12 배추김치 '08.12~'14.12 즉석조리식품(순대) '16.12~'17.12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전체 생산식품 '17.12~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 다류 제외),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14.12~'20.12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면을 냉동한 식품 - 국수: 소면, 칼국수는 의무대상이나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 더보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2022년 한글표시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코카페인함유, 잣 함유, 아산화질소 등) 식품 표시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행일자 2019.04.25 [~2021.03.14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1) 표시방법 중 글씨의 장평 90% 이상, 자간의 -5% 이상으로 표시 2) 원료용 식품 표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추가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잣 추가 (기존 21종 -> 22종) 3) 식품 등 주의사항 표시대상 중 식품첨가물에 액체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추가 4) 고카페인 함유 액체축산물의 카페인 허용 오차범위를 90~110%로 하향조정 (다만,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 미만) ● 시행일자 2020.09.09 1) 표시의무자 외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의 표시 안내를 권고.. 더보기
집단급식소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오늘은,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집단급식소의 개념과 판단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단급식소란? 1) 집단급식소는 해당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등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하는 시설로 식품을 섭취함에 있어 위생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 되지 않음 2) 집단급식소는 영리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품위생법」 제 2조에 규정된 급식시설로 동 개념을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여부 판단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식품 법규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제조업 행정처분 안내 ) 오늘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주요한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근거법령: 법 제 72조 및 법 제 75조 - 행정처분: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패당 제품 폐기 2.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 위반한 것으로서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 행정처분: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 더보기
축산물 수입 신고제도 (축산물 수입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수입신고제도에 관해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impfood.mfds.go.kr/CFBCC01F02/getCntntsDetail?page=1&limit=10&cntntsView=list&cntntsSn=440144&searchCondition=&searchInpText= 홈 > 알림자료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축산물 수입 영업자가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는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모아 교육(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impfood.mfds.go.kr 1. 사전수입신고 1) 사전수입신고란? - 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축산.. 더보기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식품접객업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1부터 사용금지)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 '22.4.1부터 사용금지! * '22.11.24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6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1부 적용하며 '시행규칙'은 올해 11/2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 전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더보기
식품 표시사항 -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개정 시행('22.1.1~)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날짜는 생산연도 or 생산연월일 or 포장일로 표시 : 투명 포장제품에 내용물 명칭, 업소명, 날짜 등 의무 표시 (투명 포장 제품의 날짜표시는,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 '2022.1.1 附 시행 ※ 단, 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6.30까지 계도기간(6개월 간) 즉, 자연상태 식품의 세부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상태 식품: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 표시사항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2) 업소명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3)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 투명포장제품도.. 더보기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22.06月까지)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의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 축소로 교육 수요 충족이 어려움으로 인해 연장사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2021년의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하는 신규교육과, 기존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됩니다. (현재 교육이수기간: '21.1.1~.21.12.31 → 변경: '21.1.1~'22.6.30) ※ 과태료 부과도 6개월 유예 교육신청(집합, 온라인)은 교육기관별 누리집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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