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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축산물 수입 신고제도 (축산물 수입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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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수입신고제도에 관해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impfood.mfds.go.kr/CFBCC01F02/getCntntsDetail?page=1&limit=10&cntntsView=list&cntntsSn=440144&searchCondition=&searchInpText= 

 

홈 > 알림자료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축산물 수입 영업자가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는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모아 교육(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제도>

impfood.mfds.go.kr

 


 

 

1. 사전수입신고

출처-식약처

1)  사전수입신고란?

- 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식품, 첨가물, 축산물···)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전 수입신고된 축산물은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종류가 선별됩니다. 

   이후  통관장소 입고가 확인되면,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의 경우 해당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조건부 수입검사

1) 조건부 수입검사란?

-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수급 등의 사유로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창고로 이동· 보관할 수 있는 제도 

 

 

2) 수입검사가 조건부로 진행되는 경우?

-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

-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축산물

 

3)  조건부 수입검사시 제출 서류

- 출고예정일, 소재지, 보관책임자, 입고 예정일 등이 포함된 정보를 제출 

 

 

5) ★ 조건부 수입검사가 불가한 경우는?

-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 최근 2년 이내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

-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중인 수입식품

- 그밖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

 

 

 

 

 


 

 

3. 잔여검체 반환

 

1) 잔여검체 반환이란?

-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 잔여검체를 전시, 실험, 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효과 기대

   ('21년 축산물 실험실 검사용 검체 약 8,000건 중 잔여검체 반환은 약 200건)

 

 

2) 신청방법은?

-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반환 검체의 사용용도가 제조원료용인 경우 자료를 첨부해야하지만, 자사제품 제조용인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수령할 수 있으며, 7일 경과시 폐기

- 냉장,냉동 검체 등의 경우 유통기준에 적합한 포장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여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 제시

 

 

3) 잔여검체 반환대상

- 시험검사 결과 적합

- 시험검사후 형태변화가 없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체

- 제조원료용은 안전 사용됨이 증명된 검체

 

 

 

 


 

 

4. 민간시험검사 

-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의 경우, 민감 시험검사기관 이용하여 검사가 가능함

- 식품,의약품 시험 · 검사 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가 가능함

   ※ 수입식품정보마루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가능

 

 

 

 

 


 

 

 

 

5. 전자위생증명서 

 

출처-식약처
출처- 식약처

1) 전자위생증명서란? 

-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방법?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홈페이지에서 소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수입할때 사용 

 * 현재 호주산 식육을 수입신고할 때 이용가능

   향후, 칠레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 

 

 

 


참고로 사전수입신고제,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검체 반환은 축산물 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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