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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내년부터 음식점에 공급되는 달걀의 위생관리 강화-식용란선별포장 달걀 확대추진('22.1.1시행) *행정처분 안내 식약처는 2022.1.1 부터 '달걀 선별 · 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 달걀 선별포장유통제도: 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 * 가정용 → 업소용(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확대 즉,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제도를 우선 시행('20.4.25)하고 있으나, 내년('22.1.1)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적용 된다는 건데요 이로써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 뿐 아니라, 음식점까지 공급되고 전체 유통 달걀의 약 65% ~ 85% 까지 위생처리절차를 가진 달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1.11.11부터 1).. 더보기
2022년 식품안전관리 주요 과제 발표(2)-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규 업무 반영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주요 정책 발표(식품안전지침) 제 2탄 입니다. 1. 공유주방 운영업 법제화에 따른 위생관리 세부기준 신설 - 공유주방 제도 시행('21.12.30)에 따른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규정 신설 2. 음식점 조리식품 재처리 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 관리 강화 - 양념 고기 등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도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신설(영업정지 7일) 3.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품목제조신고 행위 제재조치 정비 -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사실과 다른 품목제조신고에 대한 과태료(300만 원) 부과 근거 신설 4.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 절차 등 신설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통신기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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