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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수입식품] 수입농산물/수입수산물/수입축산물 신고방법 ■수입농산물 신고요령 1.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서의 품목 또는 유형에 해당 농산물 품목을 입력 - 품목은 각 농산물별 부위(뿌리, 잎 등) 및 보관조건(건조, 신선, 냉동 등) 구분하고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고 - 적절품목이 없는 경우, 지방청 수입식품검사소로 문의하여 신규로 생성요청 2. 농산물의 농약검사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 기준및 규격] 에 따른 항목을 검사 - 최초 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지정농약 검사 ('21년 8월 기준 69종) 3. 일본산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은 현재 수입금지 ■수입수산물 신고요령 1.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서의 품목 또는 유형에 수산물 품목 입력 - 품목은 각 수산물별 보관조건(건조, 신선, 냉동 등)과 처리형태(살, 필렛, 자숙 등.. 더보기
[수입식품] 수입신고 준비사항, 정밀검사수수료, 정밀검사항목의 확인 ■ 수입신고 전 정밀검사 항목 및 검사지시의 확인 -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검사지시 를 통해 반기별(매년 1월, 7월) 중점검사항목 및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지시 사항 확인 가능 □ 정밀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식품정보마루 - 고객지원 - 검사수수료안내 * 정밀검사에 따른 검체수거량 더보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 검사방법 및 절차, 동일사 동일식품 수입 조건, 우수수입업소 □ 수입식품 등 검사 절차 및 방법 □ 검사방법 - 서류검사 - 현장검사 - 정밀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구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조건 식품 도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 * 다만, 주류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봄 농·임·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제외)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이내 다시 수입된 것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 건강기능식품.. 더보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유통이력관리 ○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조제유류 4)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5)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 등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품명 - 제조국 또는 생산국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또는 수출업소 ※ 3년마다,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받아야한다 다만, 2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경우는 -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구분 대상 기한 품목 절차 행정처분 수입농산물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품목 양도한.. 더보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주요 위반유형 ○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수입신고를 대행) 3)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 대행업(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 부터, 수입식품 구매 대행)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영업) ○ 기타 준수사항 1) 위생교육 -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등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매년 3시간) - 영업하려는 자는 최초 교육 4시간 2)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현지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함 - OEM상품 등에 대하여 검사 실시 및 기록 2년간 보관 의무 3) 영업자의 구분관리 - 우수영업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 - 일반영업자 -.. 더보기
[수입식품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1)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수입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총 4가지 사항 - 명칭/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국가명 - 생산품목 - 영업의 종류 -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여부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 등록절차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함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갱신신청서) 양식 ■ 등록방법(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 더보기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작성 방법 안내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시스템이 과다 작용하여 우리 몸이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 ● 알레르기 증상? - 두드러기, 복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 ● 식품 속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총 22가지를 지정) - 난류(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게,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우유, 땅콩, 호두, 잣, 대두, 복숭아, 토마토, 밀, 메일, 아황산류 그 중 아황산류가 생소하실 텐데요, 아황산 이란? 산소에 의해 식품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제 * 주로 건포도, 건자두와 같은 말린과일과 포도주를 발효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 이 아황산류는 다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는 다르게, 가공식품 내 일정량 이상이 함유되어야지만.. 더보기
LMO 주키니 호박(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판매 중단에 따른 반품방법 안내 (3.29~4.2까지 반품 및 보상 절차) 지난 3.26 식약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가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수거 · 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달느 품목 ※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 추정 ※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과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며, 2022년 기준 총 1,100만톤 정도가 수입되어 사용중 ★ 주키니 호박 반품 방법 1. 반품장소 - 소비자, 소매상: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 - 식자재업체, 중간상인: 농산물을 구매한 도매상 2. 반품기간 - '23.3.2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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