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 검사방법 및 절차, 동일사 동일식품 수입 조건, 우수수입업소
□ 수입식품 등 검사 절차 및 방법 □ 검사방법 - 서류검사 - 현장검사 - 정밀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구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조건 식품 도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 * 다만, 주류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봄 농·임·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제외)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이내 다시 수입된 것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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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작성 방법 안내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시스템이 과다 작용하여 우리 몸이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 ● 알레르기 증상? - 두드러기, 복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 ● 식품 속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총 22가지를 지정) - 난류(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게,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우유, 땅콩, 호두, 잣, 대두, 복숭아, 토마토, 밀, 메일, 아황산류 그 중 아황산류가 생소하실 텐데요, 아황산 이란? 산소에 의해 식품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제 * 주로 건포도, 건자두와 같은 말린과일과 포도주를 발효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 이 아황산류는 다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는 다르게, 가공식품 내 일정량 이상이 함유되어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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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주키니 호박(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판매 중단에 따른 반품방법 안내 (3.29~4.2까지 반품 및 보상 절차)
지난 3.26 식약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가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수거 · 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달느 품목 ※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 추정 ※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과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며, 2022년 기준 총 1,100만톤 정도가 수입되어 사용중 ★ 주키니 호박 반품 방법 1. 반품장소 - 소비자, 소매상: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 - 식자재업체, 중간상인: 농산물을 구매한 도매상 2. 반품기간 - '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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