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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HACCP 적용 의무 대상 식품, 사업장과 행정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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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 적용 사업장 

1.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대상식품 적용시기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06.12~'12.12
배추김치 '08.12~'14.12
즉석조리식품(순대) '16.12~'17.12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전체 생산식품 '17.12~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 다류 제외),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14.12~'20.12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면을 냉동한 식품

- 국수: 소면, 칼국수는 의무대상이나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는 의무대상 아님

- 즉석조리식품(순대): 오징어 순대는 의무대상 아님

 

2. 해썹(HACCP)관련 행정처분 기준

1) 단계별 의무적용 기한 내 해썹을 적용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2)  HACCP 명칭 사용 위반: 과태료(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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