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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집단급식소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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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집단급식소의 개념과 판단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단급식소란?

1) 집단급식소는 해당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등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하는 시설로 식품을 섭취함에 있어 위생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 되지 않음

 

2) 집단급식소는 영리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명 이상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품위생법」 제 2조에 규정된 급식시설로 동 개념을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여부 판단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2. 집단급식소의 판단기준 검토사항

 

1) '비영리'에 대한 기준

   -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개인(영리, 비영리) 등 시설인 경우에도 시설관계자 등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 시설 운영에 있어 부수적으로 식사 등을 조리, 제공함에 있어 최소한의 유지비(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만 부과하는 경우 비영리에 해당 
   - 예)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관리비로 부과하고 아파트 입주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카페

○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시설운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에 포함
   - 예) 산업체 또는 대학교 집단급식, 기숙학원 또는 일반학원 집단급식

 

 

 

2)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에 대한 기준

  - 최근 1개월 동안 실제 배식일을 대상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 인원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 인 이상'인 경우로 규정 

 

○ 1개월 중 3일(월,수,금)만 급식하고, 월요일은 조식이 80명으로 가장 많고, 수요일은 중식이 40명으로 가장많고
    금요일은 석식이 40명인 경우
 -> (80 + 40 + 40) /3 = 54명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대상

 

 

 

3) '특정다수인'에 대한 기준

  - 집단급식소 설치 예정인 시설에 소속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청소년수련원)을 단체로 이용하는 사람 및

    외부인이 이용하지 않는 특정장소(숙박시설 등) 이용자도 포함

       * 다만, 외부 손님이 일시적으로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것 허용

 

○ 특정 다수인 
 - 학교, 기숙사, 병원, 산업체 등 특정 시설에 소속된 자, 기숙학원 및 일반학원을 이용하는 학원생, 청소년 수련원 단체 이용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용자,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시설 이용자 등

○ 불특정 다수인
  - 사건,사고 현장 무료급식대상자, 길거리 무료급식대상자, 봉사단체 등이 조리한 도시락을 배달 받는 취약계층 
,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신도 등

 

 

 

3.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판단기준 

 

 

 

 

※ 출처 - 식약처,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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