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식품 표시사항 -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개정 시행('22.1.1~)

728x90
반응형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날짜는 생산연도 or 생산연월일 or 포장일로 표시 

                                    : 투명 포장제품에 내용물 명칭, 업소명, 날짜 등 의무 표시 

                                       (투명 포장 제품의 날짜표시는,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 '2022.1.1 附 시행

  ※ 단, 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6.30까지 계도기간(6개월 간)

 

즉, 자연상태 식품의 세부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상태 식품: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 표시사항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2) 업소명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3)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4) 내용량

5)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6)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7)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8) 기타 표시사항

-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