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1)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수입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총 4가지 사항
- 명칭/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국가명
- 생산품목
- 영업의 종류
-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여부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 등록절차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함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갱신신청서) 양식
■ 등록방법(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에 의해 등록이 취소딘 경우, 해당 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 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등록신청을 할 수가 없다.
□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1) 식약처장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외제조업소의 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로 인증할 수 있다
- 이 경우, 식약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이를 해외제조업소서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 수입김치 HACCP 운영 규정
- 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3년
- 인증대상 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는 수입식품HACCP인증업소에서 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 우수 수입업소 등록
- 기준에 따라 위생상태를 점검(현지실사,비대면)한 자는 식약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 우수 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3년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 어류의 머리
-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 수입위생요건
- 네덜란드산 수입위생요건
- 덴마트산 수입위생요건
-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요건
-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요건
-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알가공품 요건 등
* 수출요건, 수출작업장 요건, 쇠고기는 소해면상뇌증 관리, 잔류물질관리 등의 항목
#? HACCP있는 해외제조업소는 전부 ㅇ해외제조업소 인증으로 볼수있는건지?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원료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그리고,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대다수의 영업자도 중소/영세업자
->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소재지를 단순 선택해서 신고하는 경우가많다
-> 유의: 식약처-인증원에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통해, 일치하지 않는 해외제조업소를 확인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영업정지 10일) * 이것도 과거 2개월-> 영업정지 10일로 완화
-> 해외 수출국제조사가 여러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업자는 판단이 어려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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