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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조제유류
4)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5)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 등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품명
- 제조국 또는 생산국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또는 수출업소
※ 3년마다,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받아야한다
다만, 2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경우는
-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구분 | 대상 | 기한 | 품목 | 절차 | 행정처분 |
수입농산물 |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 |
신고품목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14개 품목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
'1) 신고의무자 →품목 양도시, 거래명세서 등 서면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함 2)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 보관의무 1년 (신고필증, 구매영수증, 거래내역장부 등) |
* 의무불이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또는 미신고, 장부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신고 의무 미통지 등) |
수입수산물 |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 (도소매, 단순가공 유통업자 등) |
신고품목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21개 품목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 냉장고등어, 냉동멸치 |
1) 신고의무자 →품목 양도시, 거래명세서 등 서면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함 2)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 보관의무 1년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등) |
* 의무불이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또는 미신고, 장부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신고 의무 미통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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