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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유통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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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조제유류

4)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5)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 등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품명

- 제조국 또는 생산국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또는 수출업소

 

※ 3년마다,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받아야한다 

다만, 2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경우는

-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구분 대상 기한 품목 절차 행정처분
수입농산물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품목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14개 품목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1) 신고의무자 →품목 양도시, 거래명세서 등 서면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함 
2)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 보관의무 1년
(신고필증, 구매영수증, 거래내역장부 등) 
* 의무불이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또는 미신고, 장부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신고 의무 미통지 등) 
수입수산물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
(도소매, 단순가공 유통업자 등)
신고품목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21개 품목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 냉장고등어, 냉동멸치
1) 신고의무자 →품목 양도시, 거래명세서 등 서면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함 
2)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 보관의무 1년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등) 
* 의무불이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또는 미신고, 장부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신고 의무 미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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