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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주요 위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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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수입신고를 대행) 

3)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 대행업(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 부터, 수입식품 구매 대행)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영업) 

 

 

○ 기타 준수사항

1) 위생교육

-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등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매년 3시간) 

- 영업하려는 자는 최초 교육 4시간

 

 

2)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현지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함 

- OEM상품 등에 대하여 검사 실시 및 기록 2년간 보관 의무

 

3) 영업자의 구분관리

- 우수영업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

- 일반영업자

- 특별관리 영업자(행정처분 1년 지나지 않은 자)

 

 

○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주요 위반유형

1) 영업등록을 하지않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법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3) 식품의 안전기준, 규격 및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한 경우 

 

 

 

○ 통관단계 관리

1. 수입신고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낮거나 없는경우 예외)

 

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수입신고 중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 가능

 

 

3. 수입검사

: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해야한다 

* 생략가능한 경우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정해진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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