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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등 검사 절차 및 방법
□ 검사방법
- 서류검사 - 현장검사 - 정밀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구분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조건 |
식품 도는 식품첨가물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 * 다만, 주류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봄 |
농·임·수산물 |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제외)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이내 다시 수입된 것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 |
건강기능식품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료 및 주 원료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정밀검사 이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 |
축산물 | ·식육, 원유 식용란 :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이 같은 것으로서 5년이내 다시 수입된 것 · 그 외의 축산물: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5년이내 다시 수입된 것 |
□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함
: 천연향신료, 향미유, 베리류, 노니함유 분말제품, 능이버섯, 구기자, 바질 등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1. 제출서류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국회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 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중 제21조 제 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검사생략가능)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 수출계획서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즈영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홈페이지 게재 서류
□ 영업자 보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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