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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행일자 2019.04.25 [~2021.03.14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1) 표시방법 중 글씨의 장평 90% 이상, 자간의 -5% 이상으로 표시
2) 원료용 식품 표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추가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잣 추가
(기존 21종 -> 22종)
3) 식품 등 주의사항 표시대상 중 식품첨가물에 액체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추가
4) 고카페인 함유 액체축산물의 카페인 허용 오차범위를 90~110%로 하향조정
(다만,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 미만)
● 시행일자 2020.09.09
1) 표시의무자 외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의 표시 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개선
- (기존): '고카페인 팜유' -> (개정) : '고카페인 함유', '섭취주의', '카페인 함량'
3) 영유아의 1일 영양성분기준치 마련
● 시행일자 2021.03.14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주류,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탁생산제품임을 14포인트 이상으로 주표시면 표시
2) 축산물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 "조리예" 등 문구 표시
3) 식용란과 닭, 오리의 식육 정보표시면 표시방법을 표,단락으로 표시토록 하고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4) 인삼열매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인삼열매로 표시
5) 해동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
- 해동 가능 식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에 해동업체 정보 표시
- 과채주스 및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해동에 대한 표시방법 및 주의문구 신설
6) 메주의 대두함량 표시
7) 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사양벌꿀임을 나타내는 문구 표시
● 시행일자 2022.1.1
1) 투명포장 자연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 생산연도 또는 생산일자, 내용량 등으르 표시
식품 표시사항 -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개정 시행('22.1.1~) (tistory.com)
● 시행일자 2024.1.1
1)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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