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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 '22.4.1부터 사용금지!
* '22.11.24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6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1부 적용하며
'시행규칙'은 올해 11/2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 전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14%↑, 비닐류9%↑
즉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이 4/1부로
다시 금지되고, 11/24부터는 플라스틱빨대나 젓는막대, 종이컵도 사용금지이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일회용비닐봉투까지 사용금지입니다.
※ 과태료: 이용인원과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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