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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 적용 사업장
1.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대상식품 | 적용시기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
'06.12~'12.12 |
배추김치 | '08.12~'14.12 |
즉석조리식품(순대) | '16.12~'17.12 |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전체 생산식품 | '17.12~ |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 다류 제외),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
'14.12~'20.12 |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면을 냉동한 식품
- 국수: 소면, 칼국수는 의무대상이나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는 의무대상 아님
- 즉석조리식품(순대): 오징어 순대는 의무대상 아님
2. 해썹(HACCP)관련 행정처분 기준
1) 단계별 의무적용 기한 내 해썹을 적용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2) HACCP 명칭 사용 위반: 과태료(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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