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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주요한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근거법령: 법 제 72조 및 법 제 75조
- 행정처분: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패당 제품 폐기
2.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 위반한 것으로서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 행정처분: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이물이 혼입된 것
-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 행정처분: 1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 행정처분: 1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끼
- 그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 포함)의 혼입
* 행정처분: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위반) 품목제조정지 10일
주요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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