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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날짜는 생산연도 or 생산연월일 or 포장일로 표시
: 투명 포장제품에 내용물 명칭, 업소명, 날짜 등 의무 표시
(투명 포장 제품의 날짜표시는,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 '2022.1.1 附 시행
※ 단, 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6.30까지 계도기간(6개월 간)
즉, 자연상태 식품의 세부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상태 식품: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 표시사항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2) 업소명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3)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4) 내용량
5)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6)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7)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8) 기타 표시사항
-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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