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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위생관리 법적기준 안내(점검표 양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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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주요 법적 기준   [식약처고시 제 2021-74호, 2021.9.2 제정]

 

제 4조(위생관리 사항)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야하는 위생관리 사항은

별표1과  같다. 

 

 

 

 

■ 고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위탁급식 운영을 할 경우, 위탁급식 운영업체에서 작성하는 공정관리 일지 

   및 검수서로 갈음이 되는지?

 

☞ 집단급식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급식 운영업체에서 점검하고 기록관리

 

 

2. 위생관리점검표와 통합하여,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의 점검사항을 포함하는 

   통합된 일별점검표 양식을 만들어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 위생관리 점검표의 점검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통합된 일별점검표 양식을 만들어 사용 가능

 

 

3. 검수일지는 검수일지 내용을 포함하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여도 갈음이 되나요?

    식재료 검수일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거래명세서로 검수일지를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 

 

☞ 가능. 다만, 거래명세서 제목란에 '식재료 검수일지' 라고 추가 필요

 

 

4. 야채 및 과일을 살균, 소독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 야채 또는 과일의 살균,소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살균 권장 

    (다만, 살균제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 사용하여야 함)

 

 

 

 

 

 


[참고] 식재료검수일지 양식

 

[참고] 위생관리점검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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