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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31
■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유형 확대
기존: 유탕면 → 확대: 유탕면 +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
■ 적용대상
기존: 식품제조업체 → 확대 : 식품제조업체 + 유통전문판매업체
※ 유통전문판매업체 에서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저감 표시 가능.
■ 시행일자
: 2022.06.10 附 시행
■ 나트퓸, 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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