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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표시 개정리뷰]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 기준 개정고시(저감표시 활성화), 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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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삼각김밥, 즉석조리 국ㆍ탕ㆍ찌개ㆍ전골 추가 - 식품저널 foodnews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유형이 기존 유탕면에서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ㆍ찌개ㆍ전골까지 확대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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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유형 확대

기존: 유탕면 → 확대:    유탕면 +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

 

■ 적용대상

기존: 식품제조업체 → 확대 :    식품제조업체 + 유통전문판매업체

※ 유통전문판매업체 에서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저감 표시 가능. 

 

■ 시행일자

: 2022.06.10 附 시행

 

 

■ 나트퓸, 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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