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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상품의 일시적 해동을 허용함으로써, 해동된 원료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 예고 되었습니다.
■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
1. 개정내용
[현행] :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냉동수산물, 냉동식육의 경우 이물제거/소분/선별/절단 등을 작업 후 즉시 냉동 가능함
[개정] :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냉동수산물, 냉동식육 포함 모든 냉동식품에 이물제거/소분/선별/절단 등을 작업후
즉시 냉동가능함
2. 적용일자
: 고시날로부터 시행
■ 관련 처분
1.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조가공업
1) 온도 기준 위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기준 위반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영업정지 15일
· 집단급식소
- 1차: 과태료 100만원
- 2차: 과태료 200만원
- 3차: 과태료 300만원
2.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식품 접객업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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