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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집단급식소] 식재 검수일지 작성방법, 작성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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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인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의 정의 는?

 

※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 정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 육류: 식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

- 어류: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

- 냉동식품: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처리, 냉동보관하는 것으로서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을 말한다. 

- 가공식품: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벗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 검수일지 작성방법

※ 가공식품의 경우 표시사항 등을 복사, 사진 등 활용하여 보관관리 가능하고(출력, 전산관리)

   납품서 등에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기재,기록,보관하는 경우 식재료 검수일지 

   별도 작성 생략 가능

 

 

 

 

[참고] 동물성 원료의 구분

 

 

 

[출처] 식약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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