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행정 예고,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모든 냉동식품에)

728x90
반응형

냉동상품의 일시적 해동을 허용함으로써, 해동된 원료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 예고 되었습니다. 

 

 

 

■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

 

1. 개정내용

[현행] :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냉동수산물, 냉동식육의 경우 이물제거/소분/선별/절단 등을 작업 후 즉시 냉동 가능함 

 

[개정] :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냉동수산물, 냉동식육 포함 모든 냉동식품에 이물제거/소분/선별/절단 등을 작업후 

              즉시 냉동가능함

 

2. 적용일자

: 고시날로부터 시행 

 

 

■ 관련 처분

 

1.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조가공업

1) 온도 기준 위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기준 위반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영업정지 15일

 

· 집단급식소

- 1차: 과태료 100만원

- 2차: 과태료 200만원

- 3차: 과태료 300만원

 

 

2.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식품 접객업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