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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22.06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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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의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 축소로 교육 수요 충족이 어려움으로 인해 

연장사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2021년의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하는 신규교육과, 

기존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됩니다. 

(현재 교육이수기간: '21.1.1~.21.12.31   → 변경: '21.1.1~'22.6.30)

 ※ 과태료 부과도 6개월 유예  

 

 

 

교육신청(집합, 온라인)은 교육기관별 누리집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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