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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2022년 식품안전관리 주요 과제 발표(2)-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규 업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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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주요 정책 발표(식품안전지침) 제 2탄 입니다. 

 


 

 

1. 공유주방 운영업 법제화에 따른 위생관리 세부기준 신설

- 공유주방 제도 시행('21.12.30)에 따른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규정 신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공유주방 위쿡(출처-헤럴드)

 

 

 

2. 음식점 조리식품 재처리 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 관리 강화

- 양념 고기 등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도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신설(영업정지 7일)

출처-식약처

 

 

3.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품목제조신고 행위 제재조치 정비

-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사실과 다른 품목제조신고에 대한 과태료(300만 원)

  부과 근거 신설 

 

 

 

4.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 절차 등 신설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통신기술로 비대면 조사 가능

출처-식약처

 

 

5.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신설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간편조리세트 제조 가능('22.1.1 시행)

 

 

 

6.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 등 확대

-  영양성분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프랜차이즈를

    중,소 규모까지 확대

    (*점포수 100 -> 50개 이상, '21.7.13 시행_

출처- 식약처

 

7. 집단급식소의 급식 안전관리 기준 신설(고시 제정)

-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강화('21.10.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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