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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주요 정책 발표(식품안전지침) 제 2탄 입니다.
1. 공유주방 운영업 법제화에 따른 위생관리 세부기준 신설
- 공유주방 제도 시행('21.12.30)에 따른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규정 신설
2. 음식점 조리식품 재처리 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 관리 강화
- 양념 고기 등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도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신설(영업정지 7일)
3.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품목제조신고 행위 제재조치 정비
-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사실과 다른 품목제조신고에 대한 과태료(300만 원)
부과 근거 신설
4.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 절차 등 신설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통신기술로 비대면 조사 가능
5.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신설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간편조리세트 제조 가능('22.1.1 시행)
6.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 등 확대
- 영양성분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프랜차이즈를
중,소 규모까지 확대
(*점포수 100 -> 50개 이상, '21.7.13 시행_
7. 집단급식소의 급식 안전관리 기준 신설(고시 제정)
-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강화('21.10.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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