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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내년부터 음식점에 공급되는 달걀의 위생관리 강화-식용란선별포장 달걀 확대추진('22.1.1시행) *행정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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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2.1.1 부터 '달걀 선별 · 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처 - 식약처 제공

 

 

* 달걀 선별포장유통제도: 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 

 

 * 가정용 → 업소용(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확대 

출처-식약처

 

 

즉,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제도를 우선 시행('20.4.25)하고 있으나, 

내년('22.1.1)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적용 된다는 건데요

 

 

 

 

이로써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 뿐 아니라, 음식점까지 공급되고

전체 유통 달걀의 약 65% ~ 85% 까지 위생처리절차를 가진 달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1.11.11부터 

1)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고

2)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에 공급할 시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식약처

 

 

 

※ 행정처분 안내

-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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