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표시"란?
- 영양표시 제도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 식품 표시기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 영양표시의 종류 (2가지)
1) 영양성분 표시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표시
2) 영양성분 강조 표시 : "저", "고". "무", "함유" 등의 강조 표시
■ 영양성분 표시 대상
■ 영양성분 표시 제외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하는 상품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식품, 축산물, 건기식 등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상품
- 포장 또는 용기 주표시면의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알류
■ 표시 대상 영양성분(총 9가지)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7가지 도안 중 선택)
※ 주요 Q&A
* 영양성분 표시도안을 포장지 공간에 맞게 변형해도 되는지?
→ 표시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사용 가능
(단,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됨)
*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값이 항상 분석값과 정확하게 같아야 하는지?
→ 영양성분에 따라 허용오차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은 분석값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여야 하며
열량,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은 분석값이 120% 미만이면 이를 적합으로 판정
* 영양성분의 함량이 없는 경우라도 영양성분을 꼭 표시해야 하는지?
→ 영양성분 함량이 없는 경우, 그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없음" 또는 " - " 로 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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