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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
- 등록대상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다만, 식품 등의 채취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제외)
2)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 등 보관업
-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관세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또는 제 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의 보관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 등록기관
- 수수료 28,000원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처리기간: 3일)
●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2) 교육이수증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4)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5) 제 15조 2ㅔ 2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관시설에 대한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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