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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식품 표시광고] 비건식품 표시사항/ 광고 작성가이드(작성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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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식품이란?

- 식품등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동물성이거나 , 동물에서 유래한 원재료를 첨가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하지않은 식품 등을 말한다. 

 

 

● 원재료 기준

- 동물성이거나 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첨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생물(박테리아, 표모, 균류)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물성이 들어간 식품 등(배지 포함)에서 분리 또는 배양한 미생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사실을 표시한다

→ "이 제품에 사용된 미생물은 젓갈이 들어간 김치에서 분리하였습니다. "

 

 

● 제조관리기준

-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제품을 같은제조라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제조 전 기계, 장비, 도구 등을 충분히 세척하여야하며 혼입방지를 위한 세척 등 표준작업 절차 방법을 수립하여야한다. 

 

 

☆ 동물성 또는 동물유래 원재료의 비의도적 혼입이 있더라도, 적절한 예방조치가 선행되는 경우 비건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동물성 또는 동물유래원재료가 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 적절한 예방조치가 선행되는 경우 표시광고 할 수 있다.

→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라인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달걀 혼입 가능성 있음" 등 

 

 

● 실증 제출 자료

1) 제품의 표시 또는 광고내용

2) 원재료 및 제조방법 설명서, 품목제조보고서

3) 원재료가 동물성 또는 동물 유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4)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동물실험 여부

5) 제조관리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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