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기한 표시제
- 시행 : '23.1.1 (유예기간 '23.1.1~12.31)
- 내용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
2)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기한 완화
- 기존: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개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3) 영업자 위생교육 개선
기존: 즉판제조가공업 신규교육 8시간 ▶ 개선: 6시간
기존: 사전 신규교육 유예기한 3개월 ▶ 개선 : 6개월
4)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기존: 집단급식소 조리,제공한 모든 식품 ▶ 개선: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식품의 경우 가공식품 보관의무 제외
* 빵류,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조미건어포, 생식류, 즉섭섭취 편의식품류를 제외한
실온제품, 빙과류 중 빙과
5) 식품 제조가공업자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완화
기존: 3년 ▶ 개선: 2년
6) 식품제조가공ㅇ업 보관시설 설치, 임차규정 개선
기존: 반제품 보관창고 영업소 소재지 또는 관할 구역 내에서 둘수 있음
▶ 개선: 관할 구역 한정 규정 폐지
7)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빵류, 과자류, 떡류의 음식점 판매 허용
현행: 뷔페 음식점은 제과점, 즉판업소에서 당일 생산제품을 구입하여 당일 판매
▶ 개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로 확대
8) 음식점 옥외 영업장의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기존: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옥외 조리행위 허용
▶ 개선 :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 지자체장이 별도 정하는 경우
9) 도시락형 제품의 일괄 품목제조보고 허용
기존: 원료가 바뀔 때마다 품목제조보고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 변경: 품목제조보고서 모든 원료를 일괄 보고
10)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일 경우 영양성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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