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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문답(소비기한, 유통기한 혼재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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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는지?

-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않으며, 2024.1.1이후 제조,가공,수입위해 선적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함

 

2. 그간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판매중인 제품도 '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하는지?

- 2024.1.1이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표시를 바꿀 필요 없음

 

3. '24년에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 기타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1차위반)_ 해당

 

4. '24년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계도기간 종료되는 2024.1.1 부터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 사용이 가능함

 

5. 세트포장 상품은?

- '24년부터 세트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하여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함

* 기존 유통기한 표시 세트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하에 사용가능함

 

6. 정보표시면의 유통기한 : 별도 위치 표시일까지-> 스티커로 수정하지않고 날짜에 소비기한 문구 추가하여 인쇄가 가능한지?

-> 불가능

-> 유통기한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정착을 위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관청 승인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사용가능함 

 

7. '24년 이후에 정보표시면의 유통기한 문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않고, 소비기한을 추가 인쇄하여 나란히 병기표시 가능한지?

- 불가능

- 소비기한으로 바꿔야함

★_소비기한_표시제_자주하는_질의응답(231208) 1.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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