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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체계와 법령 형식
- 성문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규의 종류별로 효력의 우열이 있는 법규범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 즉, 상위 효력이 있는 법 규범은 하위의 법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을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적용받는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대통령령의 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
■ 법률 입안의 기본 원칙
1. 법률의 소관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예시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 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총리령, 부령의 소관사항 예시
- 법률,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 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복제, 서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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