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신고요령
1.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서의 품목 또는 유형에 해당 농산물 품목을 입력
- 품목은 각 농산물별 부위(뿌리, 잎 등) 및 보관조건(건조, 신선, 냉동 등) 구분하고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고
- 적절품목이 없는 경우, 지방청 수입식품검사소로 문의하여 신규로 생성요청
2. 농산물의 농약검사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 기준및 규격] 에 따른 항목을 검사
- 최초 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지정농약 검사 ('21년 8월 기준 69종)
3. 일본산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은 현재 수입금지
■수입수산물 신고요령
1.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서의 품목 또는 유형에 수산물 품목 입력
- 품목은 각 수산물별 보관조건(건조, 신선, 냉동 등)과 처리형태(살, 필렛, 자숙 등)을 구분하고
해당품목으로 선택 신고
- 적절한 품목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지방청 수입식품검사소로 문의하여 신규 생성요청
2. 수산물에 대한 약정을 맺은 국가는 위생증명서를 함께 제출
- 약정국 목록: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3. 일본 8개현 수산물은 수입금지('23년 방사능 오염수 방류이슈 별도)
■수입축산물 신고요령
1.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인지 확인 후 수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축산물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
* 해당 국가 및 품목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확인
2. 해외작업장의 등록여부를 확인 후 수입
-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가
*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 운영자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등록요청해야함
* 등록된 작업장의 목록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업체조회에서 가능
3.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빌 오브 레이딩, 비엘) 단위로 수입신고
* B/L이란?
- 수출입을 진행시, 수출자(판매자) → 수입자(구매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
각각의 일부 계약조건과 운반조건을 포함하여 선적이 이동하는 경로나 기본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서류
- 수출/입 기본서류: CI(커머셜인보이스), PL(패킹리스트), BL
■수입가공식품 신고요령
1. 동일 모선으로 동일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수입식품은 반드시 수입신고서 1건으로 신고 (유니패스)
- 수송편명, 입항일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별도 작성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 수입식품이나 화물관리번호, 제조일자, 수입신고서 등 구분기재
2. 원료의 제조공정은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신고
-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원재료 및 제조공정은 서류검사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한 원재료와 제조공정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원료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원재료일 경우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 전 반드시 확인 필요
3. 정밀검사 부적합 제품과 제조일자가 동일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은 부적합 처리
-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이면서 제조일자가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부적합 처분
* 관련규정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4. 소해면상뇌증(BSE) 관련대상 식품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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