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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조
2) 식품위생법 제 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 제 26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 43조의 3
● 추진방향
1) 영업장은 영업에 사용되는 사무소, 작업장, 저장고,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등이 포함됨
2) 수족관, 장독대는 원칙적으로 옥내에 두어야하나 예외적으로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에 둘 수 있음
* 다만 젓갈숙성장은 지자체에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 활용
3) 옥외에 설치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 숙성장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할 것
* 다만 숙성 등 일부 공정의 경우, 작업장 외의 장소(토굴)에서도 가능하나,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함
● 행정처분
1)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면적에서 건축물 확장 또는 설치하여 식품을 보관, 판매 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3)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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