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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수입식품]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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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 시,  자격요건

-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으로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 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함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시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함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 수입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함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신규교육4시간) 하여야 함

 

3)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전자민원-전자민원 신청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2.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수입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 수입신고는 유니패스에서 등록

(회원가입 - 업체 및 대표자 - 사용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업체정보 - SMS신청 등)

 

 

3. 수입신고시 원재료 배합비율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주원료와 사용량(기준)을 정하고있는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배합비율을 밝혀 신고

- 모든 원재료의 배합비율(100%)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입신고는 가능함

* 배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는 원재료 함량은 0으로 신고 가능

* 다만, 검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 자료 요구할 수 있음

 

4. 수출국 표시에 원료 정보가 일부만 표시된 경우 신고방법은?

- 제품에 실제 사용된 원료 중 일부가 수출국의 표시 규정 등에 따라 

현품에 표시되어있지 않은경우,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원재료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모든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함 

 

 

5. BSE(소해면상뇌증) 관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 지?

- BSE 발생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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