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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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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시스템이 과다 작용하여
우리 몸이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

 

 

 

 

● 알레르기 증상?

 - 두드러기, 복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

 

 

 

 

● 식품 속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총 22가지를 지정)

- 난류(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게,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우유, 땅콩, 호두, 잣, 대두, 복숭아, 토마토, 밀, 메일, 아황산류 

 

 

 

 

 

 

그 중 아황산류가 생소하실 텐데요,  

 

 

 

아황산 이란?

산소에 의해 식품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제
* 주로 건포도, 건자두와 같은 말린과일과 포도주를 발효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

 

 

 

 

 

이 아황산류는 다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는 다르게, 

가공식품 내 일정량 이상이 함유되어야지만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종 제품에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식품 속 표시 방법 - 제조업소 

 

 

1. 해당 제품이 원료로 쓰인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

  (이 때,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 필수!)

 

 

 

2. 같은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가능성이 있는 때도 주의사항 문구 표시! 

(ex. 이 제품은 메밀, 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을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 혼입되지 않도록

원료, 도구등의 구분과 세척관리에 주의를 해야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은 경우(행정처분)

 

 

- 1차위반: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제품 폐기

- 2차위반: 품목제조정지 1개월 및 제품 폐기

- 3차위반: 품목제조정지 2개월 및 제품 폐기 

 

 

 

 

 

이상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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